ELW 불법거래 수사 금감원·거래소까지

입력 2011-06-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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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매매 방조·묵인 의혹 … 이미지 타격 불가피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 여파가 감독당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LW 불법매매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방조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가 전용회선 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스캘퍼의 거래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거래소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것.

금감원은 ELW 거래에 대해 발행 분담금을, 한국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각각 받고 있으며, 거래소의 지난해 ELW 수수료 수입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 기관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경우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돼 은행검사감독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발행 분담금 수익 때문에 불법거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감독권이라는 절대권한을 바탕으로 불법천지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도 증권관련 거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셈이 된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거래소가 유지하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ELW 거래시스템 구조상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 문제일 뿐 거래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측 관계자를 소환해 업무상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스캘퍼와 증권사의 불법거래에 대해 지난 3월 10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 스캘퍼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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