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천연가스 유통 활성화…도시가스 독점 깬다

입력 2011-06-02 07:01 수정 2011-06-02 0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경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가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도시가스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독점 구조가 깨질것으로 보인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바이오가스 등은 쓰레기 매립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가스로 지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될 때 도시가스의 범주에는 포함됐지만 사업자의 지위 등은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웠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 준수 및 품질검사 수검 의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으며, 이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 이들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다.

그동안 대체 가스 생산업자는 법적 미비로 인해 가스 수요처를 직접 찾아내고서 전용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해야 했다.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유통이 활성화되면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유통해 온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비되면 그동안 아깝게 버려졌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23,000
    • +0.72%
    • 이더리움
    • 3,156,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449,100
    • -1.38%
    • 리플
    • 756
    • +4.42%
    • 솔라나
    • 181,800
    • +1.39%
    • 에이다
    • 480
    • +3%
    • 이오스
    • 671
    • +0.3%
    • 트론
    • 205
    • -0.97%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3.32%
    • 체인링크
    • 14,400
    • +1.84%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