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IB,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용"

입력 2011-06-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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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증권사 중 자기자본 및 인적물적 기준을 갖춘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B)로 육성하고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신규 업무 허용 등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자기자본이나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형 투자은행에게는 기업대출 업무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허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기준은 인수합병(M&A)와 증자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신규 허용 업무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금액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인적·물적 기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PF금융, 구조화금융 등 수행시 여신제공을 통해 기업고객에 대한 토탈솔루션 제공을 가능토록하고 비상장 기업 발굴 활성화를 유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란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체결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단 증권대차, 매매체결·결제 등 현행 법규에 따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일반 증권사에게도 허용된다.

일반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 및 적용기준을 합리화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위험 인수 및 효율적 자본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산정방식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과도한 자본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차이니즈 월(Chiness Wall)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IB부서에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및 블록딜 등이 허용되고 대형IB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고유재산운용 및 투자매매, 중개업무와 신탁업무간 차이니즈 월 예외가 인정된다.

IPO 및 회사채 발행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IPO 주관사의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사항에 대한 공시와 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또 상장전 일정 기간내에 대표주관사 선임이 의무화 되고 수요예측과 공모가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채 발행시에도 듀딜리전스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증권신고서 제출전 대표주관계약 체결도 의무화 된다.

기업실사를 수행한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성도 강화된다. 또한 신용평가제도가 채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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