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효성지구 SPC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5-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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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온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장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가 관여한 점에 주목, 장씨도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로 활동했는지 행적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가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무려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들 SPC 중 5곳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전산기록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의 측근인 윤여성씨를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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