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물사료에 항생제 첨가 금지

입력 2011-05-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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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동물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내용을 개정, 오는 7월부터 동물사료에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사료 내 미생물 및 세균의 성장을 막고 이를 박멸하기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44종의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사료에 항생제를 `마구잡이'로 섞어 동물에 먹임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허용 항생제 범위를 축소했다.

오는 7월부터 사용이 불허되는 항생제는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등 8종이다. 또한 설파치아졸이라는 항균제도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생제 사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분간 항생제 잔류검사를 철저히 해 축산농가가 이를 제대로 준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해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해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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