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리베이트 제공 여전

입력 2011-05-30 08:37 수정 2011-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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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 시정명령과 30억원 과징금 부과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금할인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9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 등이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 2억3300만원, 삼아제약 1억24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스카이뉴팜 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9개 업체가 452개 약품과 관련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 규모는 401억9400만원, 이익제공 회수는 모두 3만8278회에 달한다면서 리베이트 제공대상에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엿다.

공정위는 9개 업체 모두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는 병·의원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태평양제약의 경우 이 기간에 2101개 병·의원에 88억7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등 6개사는 의사들에게 골프 및 식사접대를 했고 이중 4개 업체는 병원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무상제공 했으며 신풍제약을 비롯해 2개 업체는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1444개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 명목으로 88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통상 번역료보다 150배를 과다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신동권 소장은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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