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 은진수 긴급체포

입력 2011-05-30 06:15 수정 2011-05-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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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30일 새벽 1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은씨에 대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은씨를 상대로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당초 은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바로 구속 절차를 밝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다른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도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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