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건전성]"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입력 2011-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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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사업 구상단계부터 모니터링도

국가채무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부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한계에 도달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국민총생산(GDP) 규모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업규모가 클수록 정치논리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물론 정치논리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치논리가 들어올 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가마다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1996년 재정위기 때 재정수지를 2% 흑자로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며 재정관리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전후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은퇴로 인한 재정수입의 악화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가져가는 법의 제정 방안을 고려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 교수는 “정부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첫째는 사업의 사회적 타당성이고, 두 번째는 수입이 지출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 구상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이 흑자를 내긴 했어도 적자만 내지 않으면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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