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전액 환수 추진

입력 2011-05-25 07:33 수정 2011-05-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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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매매, 허수 주문, 시세 조종성 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과징금을 통해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두 달 내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선행 매매 · 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2차 정보 수령자, 시세 조종성 행위, 과도한 허수 주문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불공정거래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벌금도 현저하게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자에게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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