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10억 있어야 가입

입력 2011-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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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의 연내 도입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최소 10억원 이상 있어야 헤지펀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과 미래'라는 세미나에서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헤지펀드 가입에 대해서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헤지펀드의 개인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을 10억원, 재간접 방식(펀드오브헤지펀드) 가입 금액은 최소 1억원 또는 2억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당장은 재간접 펀드의 공모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전문사모펀드) 제도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규제를 대부분 제거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존 운용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투자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차입과 파생상품 매매 한도도 각각 펀드 재산의 300%와 100%에서 400%로 대폭 늘렸다. 이로써 주식ㆍ채권 등 전통 자산은 물론 파생상품, 원자재, 통화 등으로 투자 대상이 늘어난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기법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감독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설립 신고는 물론 레버리지 현황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초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참여자'도 제한된다. 헤지펀드 운용 자격은 증권사, 운용사, 자문사 등에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운용 능력과 운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되는 곳인지 엄격히 따져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헤지펀드 운용 자격을 딴 증권사는 헤지펀드 운용의 백업 기능을 담당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도 힘들 전망이다.

내부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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