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늘(17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과 일정을 결정한다.
공자위는 이날 오후 1시 금융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의 매각 방안을 논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단 공자위 내에선 우리금융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입찰 작업이 중단됐을 당시 민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또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로 완화한다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자위는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들도 가급적 일괄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자위는 우리금융 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독자민영화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상기 공자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뒤 오후 2시 우리금융 매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