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녹여먹는 발기부전약과 무좀약 동시처방 금지

입력 2011-05-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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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여 먹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발데나필과 무좀약 이트라코나졸 등 32쌍의 의약품을 같이 처방해서는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용 금기 의약품이란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의 감소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조합을 일컫는다.

새로 발표된 목록에 따르면 발데나필과 먹는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을 같이 복용하면 발데나필의 혈중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남성은 함께 처방받아서는 안 된다.

또 통증치료제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과 항생제 '시프로플로삭신'은 동시에 복용하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 병용 금기 의약품에 추가됐다.

아울러 우울증약 '아목사핀'을 복용하면서 치과진료 등을 받을 때 국소마취제 '아르티케인 및 에피네프린'를 쓰게 되면 발작성 고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편두통치료제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와 또 다른 편두통치료제 '프로바트립탄 석시네이트'를 같이 복용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수축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24시간 내 동시에 처방하면 안 된다.

또 다른 편두통치료제 '아르모트립탄 말레이트'와 '프로바트립탄 석시네이트'를 같이 복용하면 관상혈관 경련으로 고혈압과 관상 동맥 협착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안에 동시 처방해서는 안 된다.

새로 추가된 병용 금기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DUR) 시스템에 등록돼 동시에 처방되면 급여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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