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금감원 국장 출신에 매월 300만원씩 건네

입력 2011-05-15 13:45 수정 2011-05-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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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 편의 등 청탁과 함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퇴직후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금감원 출신 인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이 지난 13일 체포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61)씨에게 2007년 6월 퇴직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는 등 모두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김 행장과 그룹 임원들이 합의해 결정했으며 김 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에는 600만원, 900만원씩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했으며 지급된 돈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국장은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고 청탁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뒤 같은 불자로 형님·동생으로 지내던 사이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김 행장 개인 돈을 받은 것일 뿐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금감원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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