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예금자 저항으로 매각 지연되나

입력 2011-05-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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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저항으로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일정이 지연될 상황에 처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관리인은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2일 착수했던 자산실사를 9일 중단했다. 실사를 하던 회계법인도 일단 부산저축은행에서 철수한 상태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10일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점거, 농성을 벌이며 강제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매각 이후 정상화하면 예금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예금자 입장에서 매각 방안은 나쁠 게 없지만 주로 투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매각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도자 실사가 중단된 상황이다"라며 "부산저축은행만 빼고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매각을 공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외에도 보해와 도민저축은행 모두 매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화가 지연되면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등 부작용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거래 저축은행이 빠른 시기에 정상화해야 예금 등의 회수가 가능하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저축은행 정상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보는 이번에 매각 대상 저축은행이 7개에 달하는 데다 규모도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입찰 참가 자격은 옛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보다 한층 완화하기로 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입찰 참여 기준은 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거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 등이다. 따라서 자산 기준이 2조원대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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