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 실적 별도 정보공시

입력 2011-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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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각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이 대학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일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관련 정보의 반영을 확대하기로 하고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현황, 공용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현황,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술이전 현황 등 9개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우선 연구 실적을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해 평가하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평가 현황과 기업 CEO 출신등을 채용, 산학협력 중점교수 운영 현황이 추가 공시된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산학협력단의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현황 등도 상세히 공개된다.

산업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연구장비의 품목과 활용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보유현황, 학생 창업강좌 및 창업 동아리 지원현황, 교원의 창업현황,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현황도 공시된다.

교과부는 2012년부터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편에 중점을 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책과 재정지원 사업을 패키지형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산학협력 현황이 추가 공시됨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이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더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학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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