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 철회? "삼부에 달렸다"

입력 2011-05-03 19:34 수정 2011-05-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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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동양건설이 매출채권 담보로 3000억 지원 요청”…동양건설 “그런 적 없다”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워크아웃으로 돌아설지를 두고 채권단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머지않아 결정될 삼부토건의 행보에 따라 동양건설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최근 법정관리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면서 남양주·김포·화성 3곳의 아파트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3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안 될 경우 동양고속운수가 채무를 떠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정관리 철회와 관련 채권단에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삼부토건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이 진행한 대표자 심문 전까지만 해도 “법정관리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최윤신 동양건설 회장이 29일 오후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법정관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 회장과 동양건설 측은 구체적 자구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동양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동양고속으로까지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데다,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헌인마을 ABCP 2100억원에 대해 어느 한쪽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다른 한쪽이 채무를 갚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아직 삼부토건의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철회를 서두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로 가느냐, 철회하느냐에 따라 동양건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행법상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은 한 달이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오는 1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며 “최종 시한이 촉박한 데다 5일부터 연휴가 많이 끼어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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