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부인과 다툰 경찰관 징계 결국...

입력 2011-05-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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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부인인 A(여)씨와 경찰관인 박모(37)씨가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다퉜다가 A씨의 민원 제기로 박씨가 감찰과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빌라 4층에 사는 경찰관 박모씨는 아래층에 사는 A씨와 마찰을 빚다 민원을 제기했고 박씨는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A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오븐레인지를 내다놓으며 시작됐다. 박씨가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A씨와 언쟁을 벌인 것. 이어 지난해 4월 박씨 부부집에 방문한 손님을 초대했다가 소음 때문에 박씨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씨가 ‘매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감찰계는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가 성실·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로 감경됐다. 당시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진급 예정이던 박씨는 승진에서도 누락됐다.

A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박씨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비위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감찰 및 감봉의 핵심 이유인 A씨와의 분쟁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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