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환수와 관련,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적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 검토 중이다"며"부당 인출 예금 환수는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잇따른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독쇄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