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들이 지역 단위로 기름값을 담합해 가격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정유사가 기름값을 내렸음에도 주유소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유소가 유류가격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단위로 주유소들끼리 가격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피넷이나 제보를 통해 가격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경우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