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년간 4만6천건 금융피해상담 실시

입력 2011-04-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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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0년간 총 4만6400건의 사금융 등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해 불법 혐의업체 4445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올 1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사금융은 물론 서민금융관련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혐의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사금융 양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동 센터 운영을 통해 사채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관련 법규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부업법 제․개정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부족이나 은행의 관행적인 대출거절로 고통 받는 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서민맞춤안내서비스 제공 등 사금융 이용자를 제도권금융회사로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미등록 업체의 고금리수취 및 대출중개업체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수사기관, 국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및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활성화 하는 등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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