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내달 '봇물'

입력 2011-04-26 11:00 수정 2011-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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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자 583만명 1순위…실질 수요 300만 이하 추산

일명‘만능통장’으로 알려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달 출시 2년째를 맞아 최초 가입자 583만명이 청약가입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도심 유망단지에 '올인'하기 보다 우선순위나 청약가점을 따져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분 등을 노리라고 조언한다.

26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091만59명으로 청약저축(160만662명), 청약예금(189만5768명), 청약부금(61만34명) 등 나머지 청약 관련 통장의 가입자를 모두 합친 숫자의 2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최초 가입자 583만2987명이 다음달 만 2년이라는 1순위 자격 기간을 채우게 돼 청약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물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기존 주택 소유주, 24개월간 꾸준히 일정액을 납입하지 않은 가입자 등은 1순위 청약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1순위자는 이 보다 적으로 보인다.

당시 미성년 가입자 188만명(32.0%)의 대다수가 여전히 만 20세 미만이며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주택 소유주들도 상당수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5월 실질적인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200~300만명 사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이는 초기 가입자 수의 절반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른 3개 청약통장의 기존 1순위자를 모두 합한 367만2000명에 거의 맞먹는 수치여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114 김은선 대리는 "5월이 되면 유망단지로 꼽히는 주택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인기 단지'의 경쟁률 상승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에게 공공주택 보다 민간주택을,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릴 것을 조언한다.

LH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무주택 가구주 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부양가족 수→해당지역 거주기간'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2년에 불과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위례신도시나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 공공단지의 분양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어 납입한 액수가 큰 기존의 다른 청약통장 1순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간주택 청약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다른 청약통장 1순위자에 비해 가입기간에서 뒤지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의 다른 가점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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