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키로 잠정합의"

입력 2011-04-21 17:16 수정 2011-04-22 0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여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34,000
    • -2.31%
    • 이더리움
    • 4,728,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2.49%
    • 리플
    • 678
    • +0.74%
    • 솔라나
    • 207,500
    • +0.48%
    • 에이다
    • 586
    • +2.81%
    • 이오스
    • 818
    • +0.74%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1.2%
    • 체인링크
    • 20,320
    • -0.2%
    • 샌드박스
    • 460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