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8.5%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 회피"

입력 2011-04-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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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78.5%가 수업 및 생활지도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일부터 17일까지 ‘새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학교현장 실태 설문조사’를 서울, 경기지역 초·중·고 교원 667명에 대해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교원 10명 중 6명은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빈번한 갈등상황이 있었으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증가 44.8%, 교실 위기 등 전체적인 학교질서 및 사제간의 순기능관계 붕괴 37.2%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상담활동 활발은 5.2%,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증가 1.9%, 변화없다는 10.8%에 그쳤다.

학칙 등에 의한 학생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업권에 지장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률은 70.6%, 보통이다 18.1%,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1.2%였다.

교사들은 또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절차(벌점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등)에 맞춰 처리하고 만다’가 42%,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 등이 늘어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가 32.8%를 차지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생생활지도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절한 지도방법의 부재가 59.2%, 교사들의 갈등상황 기피 23.8%, 문제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및 학부모 소환권 등 강력한 제재수단 부재 12.6%, 벌점제로 인한 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1.6%로 나타났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시행 이후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험한 교원은 43.8%,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에 대한 회피현상이 스스로 나타난다는 응답은 78.5%를 차지했다.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학생지도에 있어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학생지도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 51%, 학교의 자율권 강화로 학교책임경영 실현 12.4%,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혼선으로 또다시 학교가 혼란해질 것 31.3%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부의 개정 시행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 우선원칙을 무시한 시도교육감의 준법의무 위반행위 49.3%, 시도교육감의 인기영합주의적 선택 30.3%, 시도교육수장으로서 교육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운영행위 10.6%,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적 선택 5.2%의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의 간접체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도교육감이 솔선수범하여 준법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76.3%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간섭을 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18.1%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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