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BA "셧다운제에 모바일 게임 제외해야"

입력 2011-04-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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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규제대상에 모바일게임 제외 강력 촉구

최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이른바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을 포함한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관련 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대표 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는 15일 최근 법안 상정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 도입에 모바일게임은 제외한다는 표기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15일 발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게임에서도 과몰입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 사전에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 어떠한 증거자료나 연구자료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

또한, 모바일게임은 통상 화면이 작고 배터리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며 현실과 괴리되는 상황, 즉 과몰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MOIBA측은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 발생, 국내 오픈마켓 성장 저해 및 해외 오픈마켓으로의 역쏠림 현상 심화, 1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모바일게임업계 몰락 우려, 태동기인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제동 등을 들어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MOIBA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간 이해관계나 입장을 떠나,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모바일게임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모바일게임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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