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카이라이프에 SD방송 재송신도 중단 예정

입력 2011-04-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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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 가구 시청자 피해 우려…방통위 15일 공식 입장 발표

재송신 대가 지불 문제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갈등을 빚던 MBC가 예정대로 14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고화질)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한데 SD(표준화질)방송의 재송신도 중단할 예정이어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MBC는 전날 방송이 끝난 14일 오전 2시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오전 5시52분 애국가 방송부터 SD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MBC는 이어 SD 방송에 대해서도 재송신 중단 방침을 스카이라이프에 통보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로부터 18일 오전 6시부터 SD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며 "MBC와의 SD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SD방송까지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MBC가 계획대로 SD방송까지 송출을 중단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62만가구의 시청자들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MBC를 시청하지 못하게 된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MBC의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MBC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태희 대변인은 ""SD방송의 중단은 HD방송 중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만일 MBC가 18일 SD방송까지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그 책임은 MBC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MBC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방적 주장을 담은 송출 중단 고지 자막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던 MBC는 이날 오전에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KT스카이라이프의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 요구로 인해 4월14일 0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로 MBC 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안테나, 공청망을 통한 직접 수신으로 MBC HD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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