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네의원' 세제혜택을

입력 2011-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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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세원 투명성 제고’라는 누가 들어도 그럴 듯한 구호를 앞세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척결해 내겠다는 취지로 그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던‘세무검증제도’는‘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만 바꿔 결국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고소득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9일 단 한 차례 정책토론회만을 거쳐 의료인, 변호사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이후 일사천리로 관계법률 개정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조세 공평주의 등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정부가 해야 하는 고유책무와 납세협력 비용 조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제도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작년 9월 30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공론화, 지역구 의원 설득,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세무검증제도는 2010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그 명분과 효과에 큰 타격을 받고 결국 2010년 12월 5일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하게 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끈을 절대 놓지 않고 2011년도 중점추진 과제로 설정한 이후 대통령주재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세무검증제도 도입 의지를 다시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소득 탈루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진 공적규제 업무를 제3자인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며, 특정 납세자에게 중복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지적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세무검증제도 국회 통과에 혈안이 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7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미제출 가산세를 인하하고 소득 탈루 차단이라는 대의 명분의 힘을 입어 전격적인 도입이 이뤄졌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세무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가의 대리인이 됐으나 대리행위의 수익자인 국가에는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납세자로 부터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벌써부터 성실신고 확인제 수임료 논란이 일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이 제도와 수임료 거부 움직임, 성신신고 확인 책임 전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상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납세협력 순응도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로 서민 등을 대상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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