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흑석 등 서울 뉴타운 4곳 건축제한 해제

입력 2011-04-07 11:48 수정 2011-04-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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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등 시내 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천여㎡에 내려진 건축제한 조치가 이르면 내달부터 해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 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5월 실행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8만6천211㎡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지역 30만9400㎡의 약 2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에 앞서 30여개 뉴타운 내 존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반상회, 우편·문자 등을 통해 규제 해제 희망 여부를 조사해 주민 과반 이상이 희망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장기화되고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규제 해제를 추진해왔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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