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연 600억 민간으로

입력 2011-04-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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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해산되고, 공적기능이 강화된 한국감정평가원이 새로 설립된다.

기존 한국감정원의 민간 관련 감정평가를 완전히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부동산 정보 제공 등 공적기능으로 업무가 재편되는 것이다.

이로써 약 600억원(감정 평가사 당 2000만원)을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을 새로 설립키로 했다. 정부출자 주식회사로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기업 한국감정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나 가격공시 총괄 기능 등 공적기능을 더 강화키로 했다.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다만 공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및 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원의 업무가 공적 기능 위주로 바뀜에 따라 감정평가원의 성격도 종전 시장형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뀐다.

당초 정부는 지분을 100% 출연해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려 했으나 국유재산이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사후 타당성 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감정평가원에 맡겨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협회의 반발을 샀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ㆍ감독 기능은 부여하지 않고 재평가 기능만 갖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취소 등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윤리성도 대폭 강화된다.

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국감정평가원은 내년 1월 1일 에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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