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 지원인제 5일 국무회의 상정 유보”

입력 2011-04-04 06:32 수정 2011-04-0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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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가운데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한 것일 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상장사들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준법 지원인제 도입에 대해 ‘옥상옥’의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금융권 상장사들에 이미 준법 감시인제가 도입돼 있고 대기업들에도 여러 감시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준법 지원인을 도입해야 하는 상장사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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