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1-03-29 18:00 수정 2011-03-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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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1가구)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위해서다.

국토해양부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소유한 이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 복합건축은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만 가능했었다.

또한 복합건축의 경우 총 30가구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29가구 이하를 지을 경우 현행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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