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도 내년부터 감사보고서 의무공시한다

입력 2011-03-28 06:34 수정 2011-03-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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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계법인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장 상장사들이 부실 경영의 흔적을 숨기려고 감사보고서를 늦게 공시하거나 감사 의견을 번복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시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를 한 회계법인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다시 고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작년 초부터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공시의무를 면제해주자 상장사들이 불리한 공시를 지연하거나 허위 공시하고서 번복하는 사례가 잇따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공시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2009년 2월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주자 네오세미테크가 지난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감사 거절 의견을 늑장 공시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바 있다.

제일창업투자는 지난 18일 감사의견을 `적정'이라고 공시했다가 22일에야 `의견거절'로 번복하면서 주가가 급등락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제일창업투자는 외부 회계법인을 회유·협박했다는 민원이 거래소에 접수돼 금감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도록 한다면 상장사가 공시를 늦출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둬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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