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비아 교민 추가 피해 없는 듯"

입력 2011-03-23 11:50 수정 2011-03-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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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현지 잔류한 우리 국민들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23일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운영 중인 '리비아 현장 일일상황 점검반'과 실시간 정보공유 결과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전했다.

벵가지에서 한인 근로자 1명이 22일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함에 따라 리비아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111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110명은 여권사용 허가 신청을 마쳤다. 정부는 신청 시한(22일 자정)을 넘긴 국민 1명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권사용 허가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10일 내에 개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정부는 리비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리비아에 잔류.입국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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