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제,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달라"

입력 2011-03-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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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기재부 세정간담회

"법인세율을 낮추고 투자가 원활하도록 세제 요건을 완화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과 기획재정부는 23일 여의도에서 세정간담회를 열고 기업친화적 법인 세제개선 마련에 나섰다. 기업 세무담당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줄 것과 임시투자세액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기업측은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R&D 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20여가지 기술에 대해서만 신성장동력산업 기술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넓혀달라는게 요지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은 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기업들은“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광업권을 10%이상 취득하거나 해외 현지에 임원을 파견해야만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예를 들어 호주의 광산회사 지분을 10% 취득하는데 4280억원이 드는데 세액공제 3%를 받으려면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1000억원 정도의 기준금액을 설정하거나 자원개발 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는 등 새로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법인에 출자를 해 배당을 받을 때의 공제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업측 설명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이 타법인에 100% 출자하면 1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0%~100% 미만인 경우 50%만 공제받는다.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을 전액 공제해주고, 일본은 출자지분율에 상관없이 80% 비율로 공제해준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기재부측은 “확답을 줄 수 없으나 검토해보겠다”며 “8월 정부의 종합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서면이 아닌 직접 만남을 통해 세제 건의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정부측 의지가 담겨있다고 전경련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롯데건설, 포스코, GS건설, 대한항공 등 14개사 17명의 세무담당자가 참석해 올해 세제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재부의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김병규 법인세제과장, 김경희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참석해 기업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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