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정부, 특별세제 도입으로 재해복구에 총력

입력 2011-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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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및 법인세 환급ㆍ부동산세 비과세로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의 생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세제감면대책을 도입해 이재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재민들의 손실을 만회해주는 차원에서 2010년도 이전에 낸 법인세를 되돌려주고, 공장이나 거주지가 완전히 사라진 기업이나 개인의 부동산세를 2011년도 이후분부터 비과세로 돌려주는 것이 세제감면대책의 골자다.

이재민의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대책에 이어 세제감면대책으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995년 한신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재해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특례조치를 마련해 이재민들의 생계를 지원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과거에 낸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전년도 소득에서 지진피해로 인한 손실액 비율을 따져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진 피해로 인한 손실이 소득과 같은 수준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액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낸 법인세까지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사가 도쿄에 있는 기업이라면 지진의 진원지인 동북 지역의 생산 거점이 피해를 입었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같은 법인세 환급제도 한신대지진 당시에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지역이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5현으로 광범위하다.

사업장 수도 한신대지진 당시는 효고현 24만개에 그쳤으나 48만개로 2배가 넘는다. 감세 규모는 한신대지진 때의 650억엔을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건물 신축과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파손된 설비를 교체할 경우 감가상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지역의 부동산세는 2011년도 이후부터 비과세로 돌릴 계획이다. 쓰나미로 과세 대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신대지진 당시에는 공장이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부동산세만 낮춰줬지만 이번은 최악의 사태인만큼 부동산세 경감과 비과세 조치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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