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은 아니지만 수시 적격성은 유보"(상보)

입력 2011-03-16 16:15 수정 2011-03-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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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시 적격성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에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산업자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임을 감안할 때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것이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 적격성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수시 적격성 부분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수시 적격성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1심에서 3심까지의 판결문도 살펴봐야하며 심의 진행중인 사항도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동안의 판례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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