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DTI 규제 충돌

입력 2011-03-15 11:16 수정 2011-03-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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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상복귀 가닥 새 심사기준 제시...국토부 "부처협의 없었다" 연장에 무게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가 3월 말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일몰 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원상 복귀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처간 협의 조차 거치지 않은 사안을 기정 사실화하자 국토부가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와 관련해“이달내 결론 낼 것”이라며 금융위의 최근 입장 표명에 대해 못 마땅한 표정을 나타냈다.

특히 금융위가 DTI 규제 완화 연장 조치 대신 들고 나온 DTI 심사기준에 부동산· 예금 등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대출자들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숨겨놓은 자산까지 파악해서 DTI 심사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무리”라며“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것”이라고 폄하성 발언을 내놨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뤄야 할 DTI 폐지 연장 여부를 DTI 제도 개선책으로 논점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최근 매매거래가 소강상태로 빠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부터 강남 위주로 매매거래가 다소 살아나긴 했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가 꺽이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 여전히 전세난이 심각하며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DTI 연장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금융위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부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더 확대시킬 수 있어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DTI 심사기준에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을 포함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DTI를 대출 신청자의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대출 신청자의 자산까지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놓고 양 부처간 신경전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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