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당장 외환銀 매각 승인하라"

입력 2011-03-14 10:50 수정 2011-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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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면 미룰수록 국익저해…로스타만 배불려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이번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시장에선 외환은행 매각이 또다시 표류할 경우 △금융당국의 신뢰도 추락 △국익(國益) 악영향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이 예상되는 만큼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됐던 금융위원회의 승인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외환은행 매각을 더 이상 미룰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악영향만 남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승인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하나금융에 돌아간다. 금융 당국의 승인이 미뤄져 외환은행 인수대금 지급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씩 지연보상금을 줘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돼 장기간 표류하면 론스타가 추가 이익을 쌓을 수 있어 더 많은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앞으로도 최소 3년 정도의 법률 공방이 필요할 것으로 법조계에서 예상하고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적법한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환은행의 배당 성향을 감안, 론스타는 3년간 90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외 신뢰도도 추락할 수 있다. 론스타는 2006년 6월 국민은행, 2007년 9월 영국계 글로벌 금융회사인 HSBC와 각각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세 번째 매각 시도에서 또 다시 표류한다면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외환은행 매각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승인이 미뤄지면 미뤄지는 대로 악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인수자격 심사를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여서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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