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파기…다시 고법으로

입력 2011-03-10 14:57 수정 2011-03-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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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게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유씨에게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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