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보법 전체회의 의결(종합)

입력 2011-03-09 20:33 수정 2011-03-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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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기싸움을 겪어 온 예보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해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계 공동계정 추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정부 측 제안한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여야는 정부 측 출연금을 예산으로 하기로 했고 업계가 계정에 출연하는 비율은 당초 50%에서 45%로 낮췄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이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금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12조원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금은 예산을 통해 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넣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특별계정을 만드는 조건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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