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生生경제] 월세산정법 아시나요

입력 2011-03-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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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송파구 잠실동의 전용 40㎡ 아파트에서 전세 1억5000만원에 신접살림을 차린 김대리는 요즘 잠이 안온다.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오자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전세금이 2억5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차액 1억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월세로 9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김대리 처럼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반전세’라고도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임대차계약 구성비는 전세 56.8%, 보증부월세 40.8%로 2년 전인 2008년 같은 달에 비해 전세는 3.3%포인트 감소했고 반전세는 3.4%포인트 늘었다.

반전세 등 월세가 늘어난 이유는 전세 물량이 줄자 집주인의 입김이 세진데다 낮은 은행금리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쥐꼬리만한 은행이자보다는 2배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한다.

월세는 어떻게 결정될까. 대개의 경우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것의 월 1% 안팎에서 조정된다. 이때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작은 평수는 최대 월이율 1%, 연이율 12%까지 적용된다. 김대리는 월세이율 0.9%인 90만원{월세금/(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X100}으로 책정이 된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연 400만원정도(연이율 4%·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의 수익내 그치는 반면 월세로 90만원씩 받으면 연 1080만원으로 소득이 2배가 넘는다.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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