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3형제 마침내 '화해'

입력 2011-03-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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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화해안 내용 비밀 유지에 따라 밝힐 수 없다”

한진가(家)형제간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회장(한진중공업)과 4남인 조정호 회장(메리츠금융)이 아버지 자택인 부암장 지분 이전과 관련,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조남호 회장(차남)과 조정호 회장(4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지난 1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아 권고안이 최종 수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지만 조양호 회장(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초 법원은 두 형제의 이 같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러자 두 형제는 즉각 항소를 제기해 최근까지 심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한진그룹은 법원과 형제간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화해안의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로 부암동의 부암장에는 고 조중훈 회장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로써 고 조 회장 타계 이후 한진가의 형제간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다.

한편 2005년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이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 나눠 각각 증여함으로써 마무리된 바 있다.

또 2006년에는 기내 면세품 수입대행 회사 문제로 동생들이 조양호 회장에게 60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인당 6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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