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균 서장 "장자연 자필편지 은폐..사실 아니다"

입력 2011-03-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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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했던 이명균 삼척경찰서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SBS가 보도한 장 씨 자필편지 존재가 사실이라면, (수사) 당시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이) 알고서도 숨겼다는 보도내용은 지나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2009년 3월께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편지를 보낸 자칭 장 씨의 지인 A 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개연성이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모 스포츠지로부터 편지를 확보해 지문감식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재벌 아들 '왕첸첸'이 아니라 내국인 A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A 씨의 편지내용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간접증거'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1980년생인 A 씨가 16세 때인 1995년 장 씨를 만나 오빠, 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지만, 고향.학교 등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둘이 만났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장 씨가 12번이나 면회를 왔다고 하지만, 면회일지에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통화기록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는 "이에 대해 A 씨는 (장 씨가) 비밀리에 면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라며 "당시 장 씨 집 압수수색에서도 A 씨의 편지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국 A 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에 필요하니까 편지를 제공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A 씨는 '경찰은 못 믿으니까 유족에게 주겠다'고 끝내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진은 '교도소에서 정신병력 치료를 받는 등 편집적 성향이 강한 A 씨가 상상(허위)으로 (기자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판단했다며 "은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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