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용·경제 분리’ 농협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11-03-04 08:30 수정 2011-03-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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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금융-경제 지주회사’ 조직 개편

1년 이상 끌어온 농협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하고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개정안 합의에 따라 농협은 내년 3월 초부터 농협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여야간 쟁점사항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에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 했다. 농협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오는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부족분은 정부 출자 또는 정부 출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제지주회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은 회원 및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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