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세금감면 추진

입력 2011-03-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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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발의…김효석 ‘동물복지’ 강화법 제출

민주당은 3일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토록 했으며, 살처분한 가축을 생매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물 사육과 운송, 도축 등 모든 과정에 복지 개념을 도입, 축산환경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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