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7~8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안 확정"

입력 2011-03-02 14:26 수정 2011-03-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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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행 3년째를 맞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개정을 오는 7~8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조인강 국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민관을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7~8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초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것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오는 3월과 4월 중 합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금융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5~6월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7~8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개정하기로 한 자본시장제도 부분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조세법 등 인접법령, 금융당국·시장·업계 관행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주부터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민간위원으로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 준 서울대 교수, 조재호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교수 등 8명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정무위원으로는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한다.

조인강 국장은 “시장 및 업계의 의견을 버텀 업(bottom-up) 방식으로 경청하고 법·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 받아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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