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문제없나

입력 2011-0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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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유효…인수자금 이상無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 한국거래소가 신주 상장을 유예시키면서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과 하나금융측은 자회사 편입 승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인수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5일 하나금융에 대해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신주 상장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103조에 따르면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32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1조3353억원을 조달했고 발행된 신주는 28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환은행 소액주주 4명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 주권을 침해했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 신주 상장이 유예된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신주 상장을 유예됐지만, 하나금융이 유상증자 대금을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가능하지는 않아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해당 증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거래소의 조치는) 신주 상장 절차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에) 자금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이와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하나금융은 이미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배당금 3조7000억원을 받았고, 신주 상장이 지연되더라도 신주 발행으로 1조3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역시 “이미 증자 대금은 납입된 상태라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제외하면 인수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장유예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투자자들이 하나금융에 ‘신주 상장이 유예돼 유동성에 제약이 생겼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법무법인 김앤장·태평양 등을 통해 “신주 발행의 목적이 상법에 맞고 유상증자에서 할이율 또한 법적 한도를 따르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주상장의 당위성을 거래소에 전달했다.

또 하나금융은 신주 발행 유예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결정이 내달 2일께 나오면 3일께 바로 신주 상장이 될 것으로 하나금융은 내다보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상장유예 조치가 풀리지 않는다면 한동안 투자자의 돈이 묶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며 “현재까지도 (투자자들의) 동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다음달 금융위원회의 지분 인수 승인 후 론스타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인수를 최종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하나금융이 다음달 말까지 자금을 상장하지 못할 경우 론스타 측에 주당 100원씩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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