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저녁 MBC 8시 뉴스에 따르면 식약청 단속 공무원이 단속의 대가로 해당업체(남양유업)에서 “몇 장 넣었다”라는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했다.
이 테이프에는 “(식약청 단속 공무원)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라고 단속 대상 업체에 엄포를 놨다.
이러자 해당업체 인 듯 한 관계자는 “몇 장(봉투에) 넣었다. 두 장이다”라는 말을 건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녹음된 직원의 목소리는 식약청 단속 공무원이 맡다고 밝혔다.
유무영 식약청 대변인은 “목소리는 식약청 직원이 맡는 것 같다”면서 “금품 수수에 대한 부문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