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개 민생법안 2월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11-02-27 13:34 수정 2011-0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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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13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의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등 13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74개 중점 처리 법안 중 8건을, 민주당의 45개 중점 처리법안 중 6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양당 모두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만 보험금 취득 권리에 대해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최고은 작가 사망으로 논란이 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재단, 복지기금, 보험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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