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소액주주,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1-02-25 10:37 수정 2011-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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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신주발행, 상법서 벗어나지 않아”

하나금융의 소액주주 4명이 지난 15일 하나금융의 신주발행에 대해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 “상법에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3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증자는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어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주 발행시 적용된 할인율과 투자 대상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하나금융의 신주 발행은 정관에 반해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된 불공정한 방법”이라며 “증자에 참여한 해외 펀드 26곳 중 16곳 이상이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상법은 신주 발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다”며 “이번 유상증자는 상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고 말했다.

신주에 적용된 할인율에 대해서는“5.5%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한 범위이며 과도한 할인율이 아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3411만4000주를 시가 대비 5.5% 낮춘 4만2800원에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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