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스톤의 스토커 "스톤 집은 내 집"주장, 법원 "접근 금지"

입력 2011-02-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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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샤론 스톤(52)의 스토커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4일 스톤의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인물인 브래들리 구덴(38)에게 스톤의 집과 세 자녀의 반경 100야드(약 91m)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내가 힐러리 클린턴의 아들이며 클린턴이 이 집을 사줬다"는 등의 황당한 소리를 해 정신병원에 격리됐다가 이번 주초 풀려나고서도 스톤의 집이 자기 집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구덴은 오하이오에서 캘리포니아로 와 지난 11일 스톤의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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